[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4년간 우리나라 로펌 가운데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가장 많이 맡은 곳은 법무법인 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 8월 말까지 법무법인 시민이 수임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유)화우가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법무법인 율촌(18건), 법무법인(유)태평양과 법무법인 신촌(16건), 법무법인 세종(11건), 영진과 한별(각 10건), 광장과 로고스(9건) 순이다.
법무법인 시민은 이영직 변호사(사시 32회)가 대표로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이다.
개인 변호사 가운데는 박태원 변호사가 11건으로 가장 많이 수임했으며 김정진, 정희찬, 조원제, 황도수 변호사가 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박훈, 신문수, 임정진, 정희창 변호사(7건), 김영일 변호사(6건) 순이다.
이들 중 김영일 변호사는 전직 헌법재판관, 황도수 변호사는 헌법연구원 출신이다.
한편, 같은 기간 전직 헌법재판관이 수임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은 21건이었으나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변호사는 1097건 중 45건(9.7%)을 인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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