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국민연금 재정부담 요인
2011-09-18 16:10:43 2011-09-18 16:11:12
[뉴스토마토 김소연기자] 증권거래세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2040년에는 1조원에 달할 것이고 향후 30년간 총 13조~16조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895억원을 납부했으며 올해에는 1300억원을 상회하는 증권거래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은 "정부가 전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17.6% 수준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최소 20%만 유지해도 향후 30년간 납부할 증권거래세 규모는 16조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 대상이고, 국가가 주인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재정을 이용해 세입을 늘리려고 한다"면서며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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