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
2011-09-18 12:00:00 2011-09-18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부동산 소유자와 과세특례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종교재단 등 2만3000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 기타주택이다.
 
올해 적용되는 매입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3호이상, 비수도권은 1호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이하의 전용면적 149㎡이하의 주택이다.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종교 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2005.1.5) 전에 등기한 주택과 토지가 해당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해 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종부세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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