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와 대형음식점 주인 등 21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5일 국세청은 "친인척 차명계좌를 통해 68억원 상당의 매출누락을 하고, 50억원 규모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세금탈루를 한 생필품 유통관련업체와 대형음식점에 대해 지난달 31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가운데는 친인척 명의의 위장 사업체를 통해 연육 등 원재료 25억원을 무자료 매입해 어묵을 생산하고, 판매대금은 고액권 현금으로 직접 수금 받아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68억원을 입금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법인세 4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또 원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현금 매출분을 신고하지 않아 총 13억원을 탈루한 대형식당도 적발됐다. 해당 식당은 소득세 5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와 거짓 계산서를 수수한 업체, 음식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서도 현금매출분 수입을 누락시켜 세금을 탈루한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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