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이 휴대폰 유통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역대 최대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6일 공정위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005930)의 공정위 조사방해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내달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 공정위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유통실태 현장 조사에 나서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무급 임원 A씨와 상무급 B씨가 조사 방해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A 전무는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 기존 PC를 공PC로 교체하게 하고 주요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작업에는 삼성전자 한국상품기획그룹과 인사팀, 지원팀 등이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로비에서는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동 2로비에서 출입을 거부 당하고 있었다.
이틀 후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공무원에 대한 신분확인과 무단침입 대응, 상호협조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잘했다'는 내부 평가를 내렸다.
또 '비상상황대응관련 보안대응 현안'을 통해 사전연락이 없을 경우 ▲ 정문에서부터 입차금지 ▲바리케이트 설치 ▲ 주요 파일에 대외비 지정 후 영구삭제 ▲ 데이터는 서버로 집중 등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29일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추가조사를 했고 6월16일 진술조사를 했다.
공정위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B상무는 PC에서 어떤 파일을 지웠는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WPM을 실행시킨 사실을 인정했다.
B상무는 "24일 저녁 사무실에 와서 WPM을 사용해서 PC에 있는 자료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6월22일 공정위 요청에 삼성전자는 출입 기록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일부 자료는 제출했지만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20일 추가 조사를 통해 내부문건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28일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후 A 전무와 B 상무에rp 조사방해로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삼성전자에는 조사방해와 허위자료 제출로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조사방해와 허위자료 제출 등은 회사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역시 조사방해 행위를 한 자"라며 "삼성전자 역시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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