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교사와 공무원 1647명 기소
대검 공안부,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상 금지
2011-08-10 09:38:32 2011-08-10 09:39:0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공무원과 교사 등의 특정 정당 가입과 불법 후원금 납부와 관련, 전국 검찰청에서 1647명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40명을 기소유예하고, 1명을 수배했으며, 179명은 입건유예, 134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기소된 사람들은 교사 1352명, 공무원 295명이며, 공무원 중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윤모 검사(33·사법연수원 40기)도 포함됐다.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교사나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