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승인 받아준다면서 돈챙긴 업자 구속기소
2011-08-09 18:36:02 2011-08-10 17:06:1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9일 이 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추진했던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 분양승인을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모 통신회사 회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7월 용인 상현지구에서 86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행사 대표에게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분양승인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총 3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미 용인 상현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돈을 받아챙긴 브로커 두 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상현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에 2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해 투자했지만 이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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