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철수씨의 잠적으로 수사가 답보 중인 가운데 이씨의 지인이 기소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1일 주식 매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강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에서 정관계 로비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이씨의 지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10월 김모씨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N사의 주식 173만주를 4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30억을 지급했다. 그러나 잔금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세차례 연장을 거듭하던 강씨는 지급기일 연장을 위해 받은 약속 어음 10억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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