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 해열제와 감기약·소화제·파스 등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심야시간대와 일요일·공휴일에 국민들이 겪는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액상소화제·정장제·자양강제 드링크류에 대해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에 더해 수요가 많은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가정 상비약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제품들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된다면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일·공휴일에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제품 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기호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약품의 안정적인 복용을 위해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판매자에 대해 의약품 관리와 1회 판매수량 제한, 12세 이하 아동 판매주의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판매자가 위해한 의약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판매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후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개정안은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당위성이 크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와 국회협력 등 모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의약계에 일정한 영향과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는 공익적인 당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약계도 어느 정도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여러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정부 내 규제 심사 등을 거쳐 9월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조회사 역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생산 밸트라인 변경과 용기 표기 수정, 유통망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해, 빠르면 내년 중순에 약국이 아닌 곳에서 감기약 등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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