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비리, 대교 간부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대교 팀장에 이어 본부장에 대해
2011-07-27 17:08:36 2011-07-27 17:09:5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방과 후 학교' 비리와 관련해 초·중학교 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교육업체 대교의 학교교육 본부장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본부장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방과 후 학교 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며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게 1천만∼2천만원씩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실제 돈을 전달한 것은 각 영업 지부장이지만 권 본부장이 부하 직원을 통해 금품을 건네는 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 본부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권 본부장의 부하 직원인 김모 팀장을 구속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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