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를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약물치료제도가 오늘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약물치료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19세 이상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검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5년의 범위 안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하게 된다.
하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출소 2개월 전부터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약물치료를 집행하게 된다.
한편 약물치료 대상자가 치료기간 도중에 도주하거나 다른 약물을 투약해 치료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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