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신한은행은 전자금융계약(신한온라인 서비스)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화로 신한은행 계좌간 자동이체의 신규·변경·해지가 가능한 ‘e-간편 계좌간 자동이체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로 그동안 고객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 계좌간 자동이체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e-간편 계좌간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고객이다. 대상 거래는 본인명의 신한은행 계좌간 자동이체로서 적립식 상품 납입, 대출금이자 납입,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간 자동이체가 해당 된다.
사고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자동이체 지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금 계좌번호를 고객이 직접 전화로 입력)를 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자유입출금 계좌간 자동이체 신청은 등록 건수에 제한없이 지급계좌당 자동이체 신청 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신한은행 콜센터(대표번호 1577-8000번)로 할 수 있다.
향후 신한은행은 자동이체 미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해 계좌간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본 서비스를 통해 은행 내점이 불가한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