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휴대전화 대출사기 및 휴대폰 불법매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대출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집중 조사를 실시해 혐의업체 43개사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휴대전화 대출사기 광고가 게재된 포털사이트 업체와 생활정보지 회사에도 유사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휴대전화 대출은 대출신청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대출을 말한다. 이때 대출업자는 인도받은 휴대전화를 대포폰, 스팸문자 발송 등에 사용해 대출신청자는 과다한 사용 요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집중 조사를 계기로 주부·대학생·무직자 등 경제 취약계층의 추가피해 예방을 기대한다"며 "휴대전화 대출은 금전적 부담외에 범죄행위에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미 휴대전화 관련 대출을 받았다면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엠세이퍼 사이트(http://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임의 개통된 전화번호와 사용된 요금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