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2일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인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새로운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재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며,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의 4분의 3, 무담보채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회생절차가 유지된다.
동양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PF대출금 만기 연장 실패 등으로 지난 4월15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한편 동양건설과 함께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공동 시공사를 맡았던 삼부토건은 지난 4월12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가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지난 6월28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으로부터 취하 허가결정을 받은 바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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