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소 생계보전을 위한 전용 상품인 ‘노란우산공제’ 를 4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단독 대행판매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300만 자영업자들의 갑작스런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한 상황에서도 노후 은퇴자금, 사업재기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공적공제 제도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청의 감독하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단독 운용하고 하나은행은 판매 대행만 맡게 되며 하나은행의64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 뿐 아니라 폐업, 노령 등에 따른 공제금 등의 지급신청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 기존 소득공제 금융상품 외에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연간 최대 8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부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동으로 기한이 만료된다. 개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과 동시에 하나은행 적금에 들 경우 최고 0.2%의 보너스 금리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올해말까지 실시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가입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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