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오는 23일부터 10월말까지 연안여객선과 터미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가 실시된다.
해운법에 따라 우수선사에게는 포상 및 우대조치 등의 특혜가, 부진한 선사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질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해상교통서비스 향상과 불편사항 등의 개선을 위해 이같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기운항 여객선의 선내 청결상태,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승무원 친절도, 연안여객터미널의 시설물 관리 상태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이용객 만족도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며 여객선 수송실적 및 경영수지조사표 등의 제출여부도 평가에 반영해 실적관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여객선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노력이 뒤따를 것"이라며 "연안여객선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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