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자기 회사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이유로 병·의원에 현금을 지급하는 등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제약사들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태평양제약·한올바이오파마·신풍제약·영진약품공업·스카이뉴팜·삼아제약·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뉴젠팜·슈넬생명과학 등 9개 중소제약사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 등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지급·골프 접대 등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컴퓨터와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한올의 경우에는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변역을 의뢰하고 통상 번역료보다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회사와 병원간의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이행시 검찰고발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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