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26일 청와대가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꼬리자르기에 다름없다는 주장을 했다.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박 의원은 "비리 조사 중에는 사표 수리를 못하는 제3조 3항의 훈령이 있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어기면서까지 사표 수리했다"며 "사표 수리 자체가 불법인 만큼 청와대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국무총리실 실장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