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현대자동차가 4월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시행하면서 타임오프에 반발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들에게 이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현대차(005380)는 이날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월급 지급일임에도 노조가 타임오프 전임자 24명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제 대상 노조 전임자 모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급을 받지 못한 노조 전임자는 울산공장과 전주공장, 아산공장, 남양연구소, 정비, 판매위원회에서 일하는 현 집행부 소속의 노조간부로 90명이다.
전체 노조 전임자 233명 가운데 90명이 이처럼 실질적인 노조 전임자이고, 나머지는 일반 조합원이 적용받는 시급제 대상 대의원과 교육위원 같은 노조 전임자다.
나머지 시급제 대상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일은 다음달 4일이지만 현대차는 이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미 현대차는 타임오프가 시행된 이달 1일 자로 노조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낸 상태다.
노조가 타임오프 법정전임자 24명을 계속 선정하지 않거나 노사간에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으면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부터 타임오프와 관련 수차례 특별협의를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이에 노조는 지난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타임오프를 수용할 수 없다며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한 상태다.
지난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임단협 안건을 합의하지 못하고 휴회한 노조는 이번 월급 미지급에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노조의 한 간부는 "이미 무급휴직 발령을 내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예고됐던 일"이라며 "타임오프는 노조를 말살하려 하려는 정책에 지나지 않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부터 협의에 돌입할 현대차의 올해 임단협이 쉽지 않은 장기전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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