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첼시, 상생법 위반에 '경고'
중기청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 위반"
2011-04-03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경기 파주지역의 신세계첼시가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를 받고도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3일 경기 파주의 신세계첼시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의거, 지난달 14일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신세계첼시는 경기 파주지역에 프리미엄아울렛 입점계획을 발표했고 당시 파주 고양 김포 패션아울렛연합회가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은 5회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시도했지만, 신세계첼시가 파주점의 개점이 임박하다며 협상이 성사될 것처럼 위장(협약체결을 목적으로 신청인측에 판매상품 제한 중복브랜드 목록 요청 등)해 협상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5차 자율조정 시 일방적인 협상거절 의사표시로 자율조정이 중단됐고, 중기청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의거해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신세계첼시에 통지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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