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저비용항공사인 티웨이항공을 통해서도 일본·사이판
등 해외방문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자로 티웨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부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티웨이항공은 국적항공사로는 일곱번째, 저비용항공사로는 다섯번째로 면허를 취득하게 됐다.
이번 티웨이항공의 면허취득으로 7개사 국적항공사 모두가 국제선 운영이 가능해졌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8월 31일자로 한성항공에서 티웨이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해 같은해 9월 16일 김포-제주 노선을 취항, 현재 주 91회를 운항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측은 그동안 국제노선 운송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국제선 취항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준비해왔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이 항공법 제 13조 등의 면허기준(자본금150억원, 항공기 3대 이상)을 충족해 면허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은 먼저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 등을 마쳐야한다. 이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인천을 기점으로 일본 오사카와 사이판 등 우리나라 인근의 항공자유화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국제선 취항으로 국적항공사간 경쟁이 더욱 촉진돼 여행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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