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빈 기자] 앞으로 150가구 이상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와 경로당·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15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으로 짓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 설치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150가구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 일반 공동주택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확대로 주택관리 수요와 부대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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