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어묵제조업체 6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조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어묵제조업체 13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어묵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성형기, 튀김기 등의 기름때 세척·소독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개소 ▲ 제조시설 내 방충망 미설치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시설기준 위반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개소 ▲ 폐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철거해 영업허가 등 위반 2개소 ▲원료 어육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1개소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대상과 내용 등을 사전에 언론, 업계, 관련 협회 등에 공지해 업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식약청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점검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크로바식품(서울 동대문구), 진미식품(서울 마포구), 무궁화식품(서울 은평구), 창성식품(부산 사하구), 칠성식품(부산 영도구), 미주식품(대구 서구), 엘림식품(경기도 남양주), 대경상사(강원도 강릉), 부산보경식품(충북 충주), 전주식품(전북 전주), 천일식품(전북 전주), 형제식품(전북 익산), 해도식품(전남 여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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