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하고,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퇴출하는 등 저축은행 대주주 리스크 단속 방안을 내놓았다.
또 허위·지연 공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가진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저축은행법 개정 등 정부안을 마련해 감독강화와 경쟁력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3년 이후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16개 중 12개가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며 "대주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과징금, 위반금액의 40%↑..대주주 퇴출도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현재 은행 검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행해 부적격 대주주로 판명되면 퇴출한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불법 대출을 할 경우 저축은행과 대주주를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을 수준을 위반금액의 20%인 수준을 40% 이하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형사처벌도 최장 10년, 최대 5억이하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등기 임원화를 통해 대주주의 경영 책임을 높이고, 현재 결격요건만 규정한 모범규준을 법규화해 사외 이사의 자격 요건을 높일 계획이다.
감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부실하게 감사활동을 벌이거나, 금융·부실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된다.
또 감독당국을 퇴직한 이후에 2년간 감사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우량저축銀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돼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현재 9개 저축은행의 총 자산이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등 외형이 확대되고, 부동산PF대출이나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자산에 편중해 운용하고 있다며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6년 8월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가 시행된 이후 대규모의 PF 대출이 확대됐고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인 80억원을 초과하는 여신의 60.8%가 부동산 관련 여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일 PF 사업장에 대한 여신 규제를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고위험 자산에 대해 종목별로 투자한도를 신설해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BIS비율에 반영해 해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허위·지연 공시 위반시 5000만원..후순위채 발행은 우량저축銀만
공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허위, 지연 공시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강화한다.
또 저축은행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가진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후순위채를 발행토록하고, 나머지는 유상증자를 조건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실책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 검사를 벌이는 한편, 기존 3단계 조사를 검찰과 금감원,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를 동시에 착수해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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