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금융자본 맞지만 대주주자격은 다시 봐야"
금융위 오늘 결론..하나금융의 외환銀 인수 승인 불투명
2011-03-16 16:51:5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당국이 론스타 펀드에 대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론스타펀드가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라는 결론이다.
 
다만,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일부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은행법 적용한계,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취지 , 형평성 원칙 등의 측면에서 고려할 때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펀드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자본의 25%이상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판단한다. 산업자본으로 판단될 경우 은행 지분을 9%이상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해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사회적 신용요건은 채무불이행사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사실, 최근 5년간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여부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추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자회사 승인건과 대주주 적격성 부문은 다른 사안이지만 법리검토 전에 하나금융 인수 승인건을 상정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우선 법리검토를 거친 뒤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융감독 당국은 외국인 주주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을 직접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해외공관 및 외국 금융감독 기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및 론스타펀드로부터 관련 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작업을 진행해왔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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