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저축은행 부실처리를 위한 예보 공동계정 도입방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조기정상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데 이어 4일 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각 업권별로 나누어진 예금보험기금 중 50%를 공동계정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실저축은행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는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여야간 의견 합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2월 임시국회는 오는 3월 12일 종료된다.
예보법 개정안이 힘들게 소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하는 빡빡한 일정이 남아있다. 이번 회기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 오는 4월 1일로 예정돼 있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된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일정조정을 통해 10일 이전이라도 소위를 소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축은행의 부실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가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만일 예보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엔 부실저축은행의 정상화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저축은행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마련키로한 10조원은 예보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때문이다.
또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 중 일부는 5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되는 예금을 약속된 기일 안에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7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안건 채택을 다시 상정하는 등 예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금융위관계자는 "예보 공동계정 도입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일정 뿐 아니라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8개 저축은행 조기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예보 공동계정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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