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률사무소 이안에 따르면 하나금융 주주 4명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정관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며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또 "경영상 필요와 상관 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증자 대금은
외환은행(004940) 인수를 위해 론스타에 지불될 자금인 만큼 이번 증자는 재무구조 개선, 경영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해외 참여 펀드 26곳 중에서 16곳 이상이 헤지펀드"라며 "헤지펀드는 속성상 고수익을 추구하는 단기 투기성 자본이어서 시세 차익을 노릴 뿐 전략적 업무제휴와 상관 없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은 최근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3411만4000주를 시가 대비 5.5% 깎인 4만2800원으로 발행했다. 이어 지난 21일 1조335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주금 납금을 끝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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