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뱅크런' 소강사태..향후 구조조정 칼날 방향은?
예금인출 전날 비해 절반 줄어..고객들 "지켜보자"
3월 M&A 본격화..7월엔 대주주 퇴출 가능성도
2011-02-23 15:48:21 2011-02-23 18:14:55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지난주부터 계속된 저축은행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사태)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뱅크런이 잠잠해지면서 또다시 추가로 영업정지를 받는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어느 수준에서 마무리 될지 알 수 없어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다.
 
금융당국이 영업정치 처분을 내린 총 7개 저축은행(삼화 제외)에 대해 향후 영업재개 결론을 내릴지 퇴출시킬지도 향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뱅크런 한풀 꺾여
 
23일 저축은행중앙회 집계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전국 저축은행에서 인출된 액수는 1000억원이었다.
 
전날 같은 시간 인출된 1800억원에 비해 절반 정도 줄면서 사실상 뱅크런은 잠잠해졌다. 최근 2영업일(18, 21일)동안 1조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 걸 감안하면 진정세로 보인다.
 
<저축은행 인출예금 추이>
 
날짜 액수
2월 18일 4800억
2월 21일 4900억
2월 22일 2200억
2월 23일 1300억 (추정)
 
(자료 : 저축은행 중앙회)
 
22일 밤 영업정지가 결정된 도민저축은행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고객이 몰려 은행 측에 항의했다. 이 은행은 뱅크런이 우려되자 22일 휴업을 결정하고 문을 닫았다. 당국은 "신뢰에 문제가 있다"며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영업정지로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상 121억원(666명), 후순위채 27억원(47명)은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부산의 우리저축은행, 경기 부천의 새누리저축은행 역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대기표를 받은 고객 중 원금을 보장받는 5000만원 이하 일부 예금자들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예금 인출을 미루고 있다.
 
전날 가지급금 상향 검토(1500만원→2000만원), 예금담보대출 확대(80%→90%)등 관련 대책이 잇따르면서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 3월 이후 구조조정 본격화
 
업계에서는 이제 구조조정에 눈을 돌리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 세미나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1단계 조치가 마무리됐다"며 "어떻게 구조조정하거나 인수합병(M&A) 하느냐에 따라 조기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번에 영업정지된 8개 은행 모두가 당장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는 않는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후 바로 매각이 이뤄졌다. 나머지 은행들은 유동성 고갈로 인한 영업정지 이기 때문에 최대 3주의 실사 결과를 거쳐 매각이 결정된다.
 
대주주 증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다시 영업에 나설 수도 있지만 자구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각이 결정된다.
 
현재 인수주체로 거론되는 곳은 일단 4대 금융지주사(KB금융(105560)지주, 우리금융(053000), 하나금융지주(086790), 신한지주(055550))다. 올 초 지주사 회장들은 앞다퉈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저축은행 인수를 약속했다.
 
앞서 지난 18일 우리금융지주는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확정지었다. 나머지 지주사들도 서울, 경기권 저축은행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유명한 아프로파이낸셜 그룹도 저축은행 인수에 적극적이다. 아프로그룹은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조달금리를 낮춰 대부금융 금리를 최대 20%말~30%초까지 낮추려고 계획중이다.
 
작년 말 아프로그룹은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에 나섰으나 실사 결과 부실자산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수를 접었다. 작년 1450억원 순익을 거둬 자금여력도 풍부해지고 시장에 매물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인수의지가 높다.
 
◇ "사금고 인식 대주주, 퇴출될 것"
 
특히 올 6월부터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시작되면서 실제 퇴출되는 대주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결산월인 6월말 기준으로 자산 1조원 이상 은행(계열포함)은 매년, 1조원 이하는 2년마다 한 번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기로 했다.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의결권도 정지된다. 계속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10% 초과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주식가액의 0.03%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강력한 조치로 인해 올 7월이면 경영권을 박탈 당하는 대주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개선 노력에 안이하게 대처해온 저축은행 대주주들도 이번 영업정지를 계기로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잇단 부실대출과 방만 경영으로 이번 위기를 직접적으로 초래한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감독당국의 개선안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사채 양성화를 위해 지난 1972년 관련법으로 저축은행이 출범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은행을 개인 사금고로 인식하는 몇몇 대주주에게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몇몇 저축은행의 경우 아직도 대주주 뜻대로 대출이 되는 등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엄연한 제도권 은행 임에도 주먹구구식 운영이 된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 퇴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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