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부인과에 분유를 독점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산부인과에 현금, 대여금,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사 조제분유를 독점공급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동안 일동후디스가 지급한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 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조사대상 제품군에는 출산시부터 수유하는 일반분유와 함께 성장기 조제식까지 포함됐다.
국내 조제분유 시장은 2009년 기준으로 매일유업(39.9%), 남양유업(35.3%), 일동후디스(17.9%), 파스퇴르(5.4%) 등 4개사가 전체 시장의 93.1%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 시장이다.
일동후디스는 2000년 시장에 진입해 현재까지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모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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