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폐암 발생은 흡연이 원인으로 담배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른바 '담배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 다시
KT&G(033780)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에서 방모씨(62)등 암환자 7명과 그 가족이 "흡연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며
KT&G(033780)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T&G(033780)측은 판결이후 성명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고과정에서 밝힌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개별 흡연원고들의 폐암과 흡연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후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KT&G는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그 원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모두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KT&G(033780)는 또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하여 12년이상 문제있는 제품의 제조자인양 비춰지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원고측이 더 이상의 무의미한 소송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년이상 담배를 피워온 방씨와 가족 등 27명이 지난 1999년 흡연을 유도한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총 4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지난 2006년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과의 관련성은 인정했지만 원고측의 질병이 담배 때문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KT&G(033780)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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