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대한해운(005880)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대한해운은 지난달 25일 BDI지수 하락에 따른 업황 악화, 용선료 부담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관리인은 이진방 대표이사와 최병남씨이며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원이 맡게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대한해운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이유로 투자유의 의견을 내놓으며 내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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