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위, 중국산 강관 보복관세 최종 승인
2011-02-08 12:49:5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석유 시추에 사용되는 중국산 철제 파이프(steel drill pipe)에 보복 관세를 최대 45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중국산 석유 시추용 철제 파이프 가격이 불공정하게 낮게 책정돼 미국 업체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표결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표결로 미국 상무부는 향후 최소 5년간 중국산 석유 시추용 철제 파이프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등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반덤핑관세를 69%에서 최대 43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앞으로 중국 석유 시추용 철제 파이프 제조 기업은 미국에 수출할 때 18.18%의 상계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반덤핑 관세까지 더하면 중국 기업들은 최대 450%에 달하는 달하는 보복 관세를 내게 된다.
 
한편, 미국의 파이프 수입업자들은 이번 표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데이빗 레스코 다운홀 파이프앤 이큅먼트 관리자는 "이번 표결로 인해 시추 업체들은 파이프를 구매하는 데 수백달러의 돈을 더 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2008년에는 1억9380만달러, 2009년에는 1억192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파이프를 수입했다. 
 
뉴스토마토 한은정 기자 roseha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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