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오는 20일 방송통신기기의 제조업자·인증업자·지정시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가 적합성평가제도로 전환돼 운영방안과 세부절차 등을 미리 알려 새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과 통신망보호,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방송통신 기기는 평가를 받은 제품만 생산·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 가능하다.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의 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