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국민연금이 시중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을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산업자본(비금융회사)주식을 다량 취득하더라고 은행법이 정한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된다.
현 은행법은 A사가 PEF 등 자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 주식을 30%씩 이상 보유하고 그 주식의 총합이 2조원을 넘을 경우 A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한다.
이 때 A사는 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때 지분이 4%를 넘고 1대주주가 될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아무리 많아도 9%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법상 PEF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국민연금은 4조원 가량의 비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은행법상 산업자본으로 분류해야할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지주사의 주식을 1대 주주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5~8% 정도만 보유해 왔다”며 “이번 해석에 따라 최대 10%까지 금융위 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시중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향후
우리금융(053000) 민영화를 비롯한 은행 구조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지분확대 허용은 호재"라면서 "의결권 10%까지 인정됨에 따라 은행의 실질적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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