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NH보험은 6일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제료(보험료) 납입을 2012년 1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제료 납입 유예 대상은 지난 4일 현재 유효한 계약으로 공제계약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행정관청이나 영농회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다.
또 지난 4일 이후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내년 1월3일까지 부활하는 계약에 대해 '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NH보험은 ‘공제료 납입 유예’사실을 전국의 농협에 대고객 안내문을 통해 게시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피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공제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준 바 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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