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등기부 열람료 57% 인상 철회해야"
2026-10-13 16:11:38 ㅣ 2026-10-13 16:12:2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옥 전경.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공인중개사 단체가 법원행정처가 인터넷등기소 등기부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리는 방안 추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수료가 오랫동안 동결된 가운데 인건비와 사업비 등 지출이 늘었고 수수료 체계를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정책적 모순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협회는 "부동산 등기정보는 주거권과 부동산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필수 공공재"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수시 권리관계 확인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면서, 사법부는 전산망 수수료를 대폭 올려 거래 안전 확인 비용을 높이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를 인용해 전자 방식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가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협회는 "출력 용지·토너조차 국민이 부담하는 현실에서 '물가상승과 장기 동결'을 핑계로 57%를 올리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등·초본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온라인 열람·발급이 모두 무료입니다. 사법부가 맡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협회는 "전 국민 누구나 뗄 수 있는 토지·건축물대장이 무상 제공되는 상황에서 유독 등기부등본만 유료로 묶어두고 가격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은 조세·행정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