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명륜진사갈비 로고.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공정위는 28일 명륜당이 이종근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명륜당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97억6900만원입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간 14개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정상금리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지급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 지급한 이자는 약 99억원으로, 약 217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자금대여로 대부업체들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4개 대부업체의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하면 지난해 기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 규모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갚는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해 대부업체의 대손위험도 낮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도 적발됐습니다. 명륜당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자금을 제공·알선했지만,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습니다. 또 대부업체와의 관계와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륜당 관련 과징금은 총 148억원(잠정)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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