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중위, '대미투자 불법 녹취'에 "국익훼손 범죄"
긴급 기자회견 개최…"국회 감사 기능·국정 운영 마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국회의원이면 의원직 내려놓아야"
2026-09-23 10:26:52 2026-09-23 10:26:5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가운데) 의원과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전일 산중위 대미투자 비공개 회의 불법 녹취 및 유포 행위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미투자 비공개 회의 불법 녹취'에 대해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훼손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됐다"며 "그러나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누가, 무슨 의도로 국회의 비공개회의를 불법 녹취한 거냐"며 "정쟁 때문이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회의가 불법적으로 유포된다면 앞으로 어떤 신뢰 속에서 보고받고 논의할 수 있겠나"라며 "이번 사태는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불법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만에 하나 불법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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