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82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1.8%)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주류와 가공식품 등 식품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51곳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4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8곳 △영업 및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 5곳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진세노사이드 함량 거짓 표시·광고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칭?함량을 주표시면에 미표시 한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4곳 등도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진세노사이드는 홍삼·인삼 등에 함유된 대표적인 사포닌 성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82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1.8%)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축산물 분야의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8곳 △표시사항 미표시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5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4곳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등입니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총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등의 검사도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10건은 ‘부적합’으로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입니다. 통관 단계에서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총 47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해 이 가운데 3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이나 폐기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면역력 증진·장 건강·혈행 건강·침향 등 온라인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의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15.7%)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 △해당 제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 광고 6건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입니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방 정부가 행정 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목격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하거나 식품 안전 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