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해"
'검토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공식 부인
2026-09-23 09:16:39 2026-09-23 13:48:31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즉각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날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날 관련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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