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택시 플랫폼 사업자인 우버 테크놀로지스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는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버와 딜리버리히어로(DH).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22일 우버와 DH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택시 호출 플랫폼인 우버가 DH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DH는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을 위한 방식은 우버가 DH 주식을 취득하는 공개매수입니다. 우버는 올해 11월까지 50%에 1주 이상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 청약을 마무리하고,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주식 취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합은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우버와 배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DH의 사업이 결합하는 혼합결합에 해당합니다. 결합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택시 호출과 배달 관련 멤버십을 비롯해 광고·프로모션 등의 서비스 연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버 역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등을 통해 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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