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하면서도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란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청탁 대가로 받은 금 거북이 및 다이아 목걸이 등 금품을 몰수하고, 2440만원을 추징한다고 명했습니다.
김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대통령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총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는 또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 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니다.
재판부는 서씨로부터 바쉐록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김씨가 서씨에게 손목시계 구매대행을 요청했다는 김씨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설령 서씨가 직접 구매해 선물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알선수재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했다거나, 김씨가 사업 알선 대가로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 청탁이 계속되던 시기 복제품을 받았단 사실이 시간적으로 근접했단 사실만으로 김씨가 알선수재 대가로 복제품 수수를 인식했다고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 대부분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이 사건은 김씨가 20대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 내지 현직 대통령 배우자 지위에서 기업 현안과 여당 공천 등 대통령 직무 사안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새 정부 출범 전후 국민의 각별한 기대를 받으며 광범위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하거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지위를 망각한 채 대통령 취임 선물 등을 명분으로 제공하는 금품을 아무러 거리낌없이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로 인해 국정 전반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민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최고 권력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금품이 수수되는 걸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측은 판결 직후 “여전히 유죄로 판단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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