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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14:35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도시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 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는 '정정 요구 차등화'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공시 검수 역량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IPO 추진 기업 가운데 금감원의 첫 정정 요구를 반영한 이후에도 비교기업 선정 근거와 추정 실적 가정, 위험 요인을 보완한 사례가 확인됐다. 단순한 정정 횟수보다 기업가치 산정과 투자위험에 관한 설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담았는지가 주관사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사진=AI 제작·IB토마토)
IPO 추진 기업 33개, 기재 정정 75건…금감원 요구 관련 6개사·7건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8월 IPO 추진 기업 중 발행조건 확정과 첨부서류 정정은 제외하고 기재 정정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33곳, 제출 건수는 75건이다.
이 수치만으로 주관사의 실사나 공시 작성 역량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주관 실적이 많은 증권사일수록 정정 건수도 늘어날 수 있고, 기재정정에는 최근 실적과 사업 진행 상황을 반영하는 수정도 포함된다. 실제 한국투자·KB증권이 공동대표주관한
리센스메디컬(394420)은 2월10일 정정 이후 3월10일 신고서에서 최근 잠정 실적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완료 사실 등을 추가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기재 정정 횟수 자체가 눈에 띄게 많았다. 특히 빅웨이브로보틱스는 올해 1~8월 기재 정정 신고서를 무려 여섯 차례나 냈다. 그밖에 카나프테라퓨틱스는 4차례, 액스비스와 리센스메디컬,
져스텍(153890),
케이앤에스아이앤씨(487400)는 각각 두 차례 제출했다. 이들 6개사가 제출한 기재정정 신고서 18건 가운데 정정표의 ‘정정요구·명령 관련 여부’에 ‘예’로 표시된 항목을 포함한 신고서는 총 7건이었다.
문제는 정정 요구를 반영한 이후에도 같은 핵심 항목을 다시 보완했는지다. 공모가 산정 근거나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을 후속 신고서에서 거듭 보완했다면, 최초 신고서 작성과 정정 요구 반영 과정이 충분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픽=AI 제작·IB토마토)
비교기업·추정 실적 재보완…동일 항목에 정정 요구 반영도 반복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주관한 카나프테라퓨틱스는 1월19일 금감원 정정 요구를 반영한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기업가치 평가와 추정 실적에 관한 설명을 보완했다. 2월2일 신고서에는 재무 유사성 기준을 통과한 비교기업 후보 95개사의 매출 구성과 사업 유사성 요건 충족 여부를 제시했다. 2월12일 자진 정정에서는 MTA가 기술이전이나 공동개발 계약 체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위험 역시 명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표주관한 액스비스도 1월16일 금감원 정정요구를 반영한 신고서를 제출한 뒤 2월4일 수주 위험과 시설투자 효과에 관한 설명을 보완했다. 정식 발주서(PO)를 받기 전에 작업을 진행했다가 수주가 무산될 경우 재고를 다른 고객사 물량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이미 투입한 원가를 어떤 구조로 보상받는지 등에 관한 설명을 구체화했다.
빅웨이브로보틱스는 동일한 핵심 항목에서 금감원 정정 요구를 반영한 정정이 반복된 사례다. 대표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 공동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5월22일과 7월1일 신고서 모두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과 비교기업 선정, 자금 사용 계획 항목에 정정 요구 관련 여부가 ‘예’로 표시됐다.
7월 신고서에서는 비교기업 구성을 변경하고 기존 주가매출비율(PSR) 평가에 참고용 주가수익비율(PER) 평가를 추가했다. 7월21일과 8월21일 정정에서도 가치평가와 추정 실적 관련 항목이 다시 등장했다.
반면 삼성증권이 대표주관한 져스텍은 5월11일 첫 기재정정 이후 5월18일 두 번째 기재 정정 신고서에서 금감원 정정 요구를 반영했다. PER 평가에 적용하는 이익을 2028년 추정 순이익의 현재가치에서 2027·2028년 추정 순이익의 현재가치 평균으로 변경하고, 연 할인율도 20%에서 15%로 조정했다.
비교기업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도 구체화했다. 해외 경쟁사 13곳을 비교기업에서 제외한 이유로 상장시장과 상장 여부, 사업 구성, 기업 규모, 회계·공시 체계 차이 등을 제시했다.
반복 보완에 공시 강화…주관사 검수 역량도 시험대
정정 내용은 단순한 표현 보완부터 실적 전망과 기업가치 평가 근거 변경까지 폭넓게 나타났다. 정정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신고서의 부실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평가 과정이나 위험요인을 여러 차례 보완한 경우는 최초 작성과 검수 과정의 충실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복적인 보완 요구에도 중요 사항의 기재가 미흡한 신고서에 대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충실하게 작성된 신고서는 신속히 심사하고, 보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DART에 공개해 투자 판단에 참고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제도가 도입되면 발행기업과 주관사는 최초 신고서뿐 아니라 정정 요구에 얼마나 충실하게 대응했는지도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정정요구 차등화가 IPO 실무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제도는 아니라면서도 주관사별 공시 작성 경험과 검수 역량에 대한 평가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본다. 정정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면 수요예측 등 공모 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보완이 반복될 경우 주관사의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IB토마토>에 "IPO 신고서는 거래소 상장심사를 거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자체가 파격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정 여부에 따라 수요예측 등 일정이 달라지는 만큼 금감원의 보완 요구가 조기에 제시된다면 공모 일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별 신고서의 완성도와 역량을 비교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 요구가 명확하다면 신고서 작성 경험이 많은 대형사는 대응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지만, 경험이 적은 증권사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은 기자 eqw58174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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