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자가 점포 19개 매각·부동산 담보 대출로 채권 갚을 것"
"2028년 2월까지 완료 예정…2030년 도래하면 모두 정상화될 것"
2026-08-20 17:04:17 2026-08-20 17:04:17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방문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자가 점포 19개 매각과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홈플러스는 2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폐점 점포 중 자가 보유한 19개 점포 매각을 착수해 오는 2028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매각 대금은 신탁 점포 채권자의 채권 상환에 사용될 것"이라며 "19개 점포를 매각 대금으로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신탁담보채권을 전액 상환 시 담보권이 해제, 보유 점포를 부동산담보 대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가 소유한 자가 점포 62개는 메리츠금융그룹에 신탁담보로 설정돼 있습니다. 
 
신탁담보채권 담보권 해제 시 홈플러스는 2030년 2월과 2037년 2월에 나머지 점포 38개 자가 점포를 바탕으로 추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진행해 남은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이들 점포의 감정평가액 추산액은 약 2조8000억원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연간 1500억~3000억원의 잉여 현금 흐름이 창출돼 운영상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이 도래하면 67개 지점 영업이 모두 정상화될 것"이라며 "연간 4조3000억원의 매출과 1628억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정식으로 재개장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지난 18일 8000억원에 이르는 밀린 납품대금을 변제를 위한 일정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라며 서울회생법원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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