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정지
2026-07-22 14:20:29 2026-07-22 14:20:29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2월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계는 이번 영업정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인 거더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백런칭 공법으로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런처(거더 인양·이동·거치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이로 인해 거더에 편심하중이 집중되면서 런처가 전도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에 회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을 직권 처분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발생 직후 주택 및 토목 부문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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