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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9일 16:38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미원에스씨(268280)(미원스페셜티케미칼)가 분기배당과 함께 약 21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상법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분은 의무 소각 대상이 된다. 자사주 취득분이 실제 소각으로 이어질 경우 주주환원 효과는 이전보다 더욱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미원에스씨)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원에스씨 이사회는 오는 10일부터 10월9일까지 보통주 2만주를 장내에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취득 예정 금액은 21억원 수준이다. 자사주 취득 목적은 주식가격의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다. 취득은 NH투자증권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장내매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원에스씨는 자사주 매입과 함께 같은 날 분기배당을 결정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을 단순 주가 방어용 일회성 자사주 매입으로 보기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분기 배당금은 총 58억원으로 책정됐다.
주주환원이 회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는 2567억원으로, 이번 자사주 매입분은 취득 한도의 1% 수준에 못 미친다.
미원에스씨 자사주 취득공시(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아울러 올 1분기 기준 회사 자본총계가 4590억원에 달한다. 자본규모가 커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펼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회사 자사주는 18만 5569주(자사주 비율 3.71%)로 적지 않은 편이다. 이번에 2만주를 추가 취득하면 자기주식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주목할 부분은 자사주 취득 이후 처리 방식이다. 올 1분기 상법개정에 따라 자사주 의무소각이 법제화됐다. 상법상 정해진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미원에스씨의 자사주 매입분은 소각할 공산이 크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직원 스톡옵션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분은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이 주주이익 극대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소각 의무화에 따라 자사주 취득이 주는 의미도 이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전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소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거나, 재매각 또는 인수합병 대가, 임직원 보상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자사주 취득이 주주환원 효과를 크게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분기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병행되지만 재무 부담이 최소화되는 점과 개정 상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까지 더해져 앞으로의 주주가치 제고 효과는 과거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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