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교육·고용까지 확대
학적·구직정보 활용…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기대
2026-07-06 12:00:00 2026-07-06 13:46:33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를 교육과 고용 분야까지 넓힙니다. 지금까지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 적용돼 온 제도를 학력과 구직 정보로 확장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취업이나 일자리 추천 서비스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자료=개보위)
 
제3자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요청해,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해당 정보를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보유한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직업·구직신청·입사지원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이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 요청만으로 관련 정보를 취업 플랫폼 등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력에 맞는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지원 서비스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 분야 전송 대상에는 국립대학과 전년도 기준 재학생 2만명 이상인 공·사립대학이 포함됩니다. 고용 분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일정한 기술·재정 요건을 갖춘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은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단순한 정보 조회에서 실제 취업 서비스로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학적·성적·구직 정보는 민감도가 높은 만큼, 전송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와 철회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보가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과제로 남습니다.
 
개보위는 제도 확대와 함께 중계전문기관의 역할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전송 기관의 부담은 줄이고,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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