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빗썸에 이어 코인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당분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29일 코인원이 FIU의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FIU가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은 당분간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원은 FIU가 지난 4월15일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IU는 코인원에 대해 지난 4월29일부터 7월28일까지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분이 유지될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자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제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빗썸이 FIU의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은 것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빗썸 사건에서도 법원은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후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인원 사건에서도 법원은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신규 가입 고객들의 자산 이전이 막힐 경우, 그 제한만으로도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 시기에 처분 효력이 계속되면 코인원이 상장법인 등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과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이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코인원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코인원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신고·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 등 공익 침해 우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상 중대한 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원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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