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 사건 무더기 선고…조태용 1년6개월, 건진법사 5년
조태용, 국회 허위증언 '유죄'…계엄 미보고 '무죄'
전성배, 통일교 '묵시적 청탁' 인정돼…징역 '5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무죄…주가조작 이준수 집유
2026-05-21 17:37:30 2026-05-21 18:47:50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처해졌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5년 11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태용 전 원장, '국회 허위 답변' 유죄…직무유기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계엄 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라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이런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계엄 당시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 △증거인멸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정치 관여 의도로 국민의힘에 영상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화폰 보안 조치는 화면 유출에 따른 보안 조치로 볼 여지가 있고, 홍 전 차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일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조 전 원장이 계엄 상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관련 증거 삭제와 허위 답변에 관여했다"고 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진법사' 징역 5년… "김건희씨 대상 묵시적 청탁 존재"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억8000만여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2심은 먼저 1심과 같이 전씨가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와 김씨 사이에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었는데도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단순히 친분 형성을 위해 건넸다는 것은 일반적 사회 통념에 반한다"며 "통일교가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안의 알선을 바라는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씨가 김씨 재판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증언하고, 반환받은 금품을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김건희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유죄 부분 형량을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무죄'…도이치 공범 이준수는 '집유'
 
윤석열씨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화폰 정보 삭제가 보안 조치로 이뤄진 측면이 있고, 박 전 처장에게 내란 관련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씨,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공동가공의사 및 행위 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2012년 9월 11일~10월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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