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철도 안전기준 강화
'철도시설 안전 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10-12-28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장애인과 노약자 안전을 더욱 배려하고 과도한 터널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등 철도시설 관련 규칙이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역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철전력, 신호, 통신설비 등의 신설된 안전기준을 담는 한편, 선로시설을 구조물별로 분류해 안전기준을 신설·보완하고 과도한 터널 안전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철도의 고속화와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보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이 마련된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